변호사 시험 1분 전에 종쳐, 피해 수험생 어떡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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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치러진 변호사 시험 고사장의 지난해 촬영 사진 [중앙포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치러진 변호사 시험 고사장의 지난해 촬영 사진 [중앙포토]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시험 시간 1분을 남겨 놓고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려 수험생들이 항의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일부 수험생은 “시험 시간이 끝난 줄 알고 답안지 처리를 다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접촉한 법무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행당동 한양대에서 13일 치러진 변시 민사법 시험에선 종료 시간 1분 전인 오전 11시59분 시험 종료 벨이 울렸다. 수험생 필수과목인 이 시험은 객관식 문제 70개로 구성돼있다. 이 때문에 종료 직전까지 답안지 OMR 카드에 사인펜 마킹을 위한 철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시간에 민감한 학생들은 “1분 일찍 벨이 울렸다”고 주장해 일부 고사장에선 시간을 더 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 고사장에선 종료벨을 기준으로 답안지를 걷어가 마킹을 다 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속출했다고 한다. 이날 한양대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조선일보에 “다음 날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준비가 필요해서 충분히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법무부 직원이 시험 종료 벨을 수동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했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할 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변시는 건국ㆍ고려ㆍ연세ㆍ충남ㆍ한양대에서 치러졌다. 한양대에서 시험을 본 학생은 706명이다. 이번 변시 전체 응시 인원은 3306명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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