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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상표 판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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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루이비통 가방을 비롯한 해외 유명브랜드를 흉내낸 가짜 상품이 국내에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근래에는 국내 유명 상표의 모조·유사상표까지도 자주 등장, 소비자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경우 이들 가짜 상표에 관한 소비자 고발은 한달 평균 10여건내외. 『많을 때는 한달 평균1천5백 여건의 소비자 고발중 8∼9%를 차지하기도 한다』고 김성숙총무는 들러준다.
특히 회사명이 바뀌거나 회사가 부도났을 때 가짜 상표가 판을 친다는 것. 이들 제품은 이른바 「땡시장」으로 통하는 일반할인매장이나 노점상인을 통해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성 하이패션업체였던 L실루엣이 파산한 틈을 타 동평화시장에서 일반제품에 L실루엣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고 있음을 지적, 시정을 요구한 한 상인의 고발은 그 좋은 예.
또 소비자가 일반 대리점을 통해 구입한 물품임에도 불구, 불만이 생겨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고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사에 의해 가짜로 판명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 이 같은 경우는 특히 가구·스포츠의류·피혁제품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해외 유명브랜드제품 가운데최근 유사상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주품종은 카메라. 특히 일제 야시카(YASHICA)카메라를 본떠 끝 두 자를 「KA」로 만든 유사제품고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4월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에 30건, 서울YWCA에 20건이 고발될 정도.
이처럼 모조·유사상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코오롱상사·신한인터내셔널 등 일부 업체에서는 아예 광고를 내기까지 할 정도.
특허청에 따르면 8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위반업체는 7백31개 업체. 이중 1백9개 업체가 사직당국에 고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모조상표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책도 근래 들어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편. 특허청의 연4회 상표단속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85년 모조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가짜 상표 식별 사례집』을 발간, 소비자들이 손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서울YWCA 사회문제부 박인례간사는 『상표위주로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이 결과적으로 모조·유사상표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
그는 ▲상품정보에 민감할 것 ▲값이 너무 쌀 때는 일단 의심할 것 ▲제조원·판매원·아프터 서비스 등 표시사항이 제대로 돼있는지 확인할 것 ▲특히 외제품의 경우 영문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충고했다. <홍은희기자>^^<사진>유명브랜드 의류를 취급하고 있음을 내세운 한 덤핑시장. 가짜 상표는 이 같은 덤핑시장이나 노점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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