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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자율권 침해"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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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대가 서울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선거 업무 위탁 신청을 20일 냈다. 국.공립대 총장 선거 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지금까지 선관위에 총장선거 관리업무를 위탁한 국.공립 대학은 목포대.대구교대에 이어 세 군데로 늘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 총장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운찬 총장의 임기만료가 7월 19일인 서울대는 20일이 위탁신청 시한이었다.

서울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내에 상당한 반대가 있지만 일단 현행법대로 하는 게 온당하다고 판단해 위탁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총장을 비롯한 다수의 서울대 교수가 "선관위 위탁관리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가 또 다른 형태로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는 의심도 품고 있다.

서울대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의장 박성현.자연대 교수)는 이미 지난해 10월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도 헌재에 교육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5월에 실시되는 서울대 총장선거의 후보로는 오세정 자연대학장, 성낙인 법대학장, 오연천 전 행정대학원장, 안경환 전 법대학장, 이장무 전 공대학장, 조동성 전 경영대학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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