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가 말하는 「언론활성화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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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같은 대체입법안들을 둘러싼 민정·민주당의 견해차이는 무엇이며 이를 보는 관련학계의 시선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바람직한 언론활성화의 길을 모색해본다.
정기간행물 법안중 민정·민주당의 견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등록요건및 등록취소요건의 문제. 민정당이 신문사의 난립을 막기위해 현행 언기법의「시설기준」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대신 심판위원회를 구성, 등록취소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주당은 「시설기준」규정이 없는대신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해 이를 「사법기관」의 판결에 맡긴다는것.
언론기업의 겸업을 금지(신문·방송·통신중 2종이상 경영불가) 한다는 현행 언기법조항은 양당모두 대체입법안에 수용하고 있으나 민정당이 대기업의 언론사주식 49%이상 보유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대신 민주당은 추가조항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론기업의 노동조합및 노사협의기구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조항은 이번에 처음 대두된 것이다.
이같은 쟁점들에 대해 유재천교수(서강대·신문방송학) 는 『언론이 이미 장치산업화한 경쟁시대에서 신문시설 기준을 규정하는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어떤 언론기업을 허가하느냐는 문제보다는 어떤 언론기업이 취소돼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민주적이며, 등록취소 판단도 법원을 통해 엄격히 가려야할것』 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교수 (외대·신문방송학)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원화사회를 위해서라도 시설기준을 페지, 미니미디어들의 자율적 창출을 유도해야한다』며 언론기업의 겸업금지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언론기업의 노동조합설치문제는 그러나 법적인 의무규정으로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언론기업 자체내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발표된 민정당의 방송활성화방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추가·보완돼야할 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우룡교수 (외대·신문방송학) 는 『민영 방송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고전제, 『KBS제2TV와 MBC는 민영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생활정보로서 광고방송에 대한 산업계의 요청·TV제작비의 상승·TV수상기보급의 포화상태에 따른 시청료 수입의 한계등을 감안, 채널의 다양화와 경쟁체제를 통한 양질의 프로를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할수 있다는점등』을 그 이유로 들고 『이는 물론 공영방송의 광고가 페지돼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민간방송의 광고 형태는 스파트광고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손룡교수(중앙대·신문방송학)는 『방송위원회가 편성·운영·재정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해 방송의 최고의결기구가 돼야한다』며 『각 방송국의 자문위는 그 한계를 탈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로 구성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BC는 주식을 환원받아 완전한 독립체제로 전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환의 교수(중앙대·신문방송학)는 『일본NHK-TV처럼 각방송국에 「경영위원회」를 설치, 여기서 사장을 선임해야하며 민영방송국의 주식을 공개해 특정단체나 개인의 과다주식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방송위원회의 지역·직능대표제를 통한 대표성확립 ▲교육방송의 전국화와 전일제, 시청대상의 세분화 ▲지방방송국의 독립적 편성보장 ▲공영방송운영의 실천적 개선 ▲방송협회의 기능 활성화 ▲개인이나 단체의 방송에 대한 접근폭등을 넓히고 방송에대한 반론권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의견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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