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뺑소니 선박…해경,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 때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 사고 때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보령해경]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났던 선장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20여 일 만에 검거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영환경관리법 위반)로 인천선적 예인선 A호(50t) 선장 B씨(62)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6시5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앞바다 100m 구간에서 검은띠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관계당국과 방제정을 동원해 6시간 만에 기름(벙커A유) 방제를 마친 해경은 곧바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사고시간을 전후해 대천항을 입·출항한 150여 척의 선박을 조사했다. 하지만 사고가 새벽시간대 발생,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해경은 기관실 정밀검사 등을 통해 용의선박을 38척으로 압축했다. 이어 선장과 선원 탐문, 유지문법(원유·석유마다 다른 탄화수소 특성) 분석을 통해 지난 11일 A호가 기름을 유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A호 선장 B씨와 선원, 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있다”며 “뺑소니 사고인만큼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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