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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빤다고 지적장애 아동 학대한 40대 남성에 실형

중앙일보

입력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인 지적장애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 이관형)은 12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누범 기간 중 학대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으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동거녀의 둘째 딸(6·지적장애 3급)이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팔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또 이를 본 동거녀의 큰 딸(8)이 겁에 질려 울자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soo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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