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환자가 수치심 느껴도 진료에 필요하다면 추행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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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환자가 불쾌한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더라도 진료에 필요하다면 통상적인 진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봉직의로 일한 A씨는 진료받으러 온 14세 여학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학생이 ‘변비’를 호소했지만 A씨는 교복치마를 입고온 여학생에게 진료를 빙자해 아래 속옷 안쪽까지 불필요하게 눌러보며 성추행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통상의 진료 목적을 위한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씨를 기소했다.

이에 1심은 “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삼은 성폭력 범죄”라며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다면 이로 인해 환자가 다소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의료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당시 A씨가 속옷 안쪽까지 눌러본 것은 정상적인 진찰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 경험이 많지 않던 피고인이 감수성 예민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고 주의하기보단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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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A씨의 진료실이 당일 569명의 환자가 다녀갈 정도로 많은 인원이 오갔고 피해 학생이 당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은 점도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증명이 유죄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변비 증상을 호소해 하복부를 촉진하더라도 속옷 위를 눌러보거나 수건을 덮고 하는 방법도 있고, 14세 청소년이라면 보호자 입회 아래 진료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촉진한 행위는 통상의 진료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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