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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허용한도 상향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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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ㆍ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와 선물 허용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됐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식사,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은 5일 정부가 법령이 허용하는 식사,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포토]

이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내수 부진과 관련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액을 정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기준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실화해 요식업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조사 화환의 경우 화훼 괄년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 축ㆍ부의금과 별도의 상한을 부여하고 농ㆍ축ㆍ수산물은 설과 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시행 첫 달에만 301건이 접수됐으나 2개월째에는 누적 건수 348건, 100일째에는 36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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