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창 "테슬라 급발진 사고, 집단소송 갈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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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사업가 손지창(47)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 겸 사업가 손지창(47)씨가 “테슬라 전기차 급발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미주중앙일보가 입수한 소장 전문에 따르면 손씨는 테슬라 측 혐의로 불공정 경쟁법 위반 등 12개 항목을 적시했다. 특히 재판부에 “잠재적 피해자가 많으니 향후 집단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8시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자택 차고에 진입하던 중 발생했다. 손씨와 그의 아들이 타고 있던 테슬라의 최첨단 SUV ‘모델 X’가 차고 문이 열린 뒤 급발진하면서 거실 벽을 뚫고 들어갔다. 사고 후 손씨는 테슬라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테슬라는 “자체 조사 결과 차량 자체에 결함은 없으며 손씨의 과실로 드러났다”고 맞섰다. 이에 손씨는 지난해 10월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지난달 30일 소장 제출 사실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테슬라 급발진 사고(지난해 9월) 당시 부서진 차량과 차고·거실.

지난달 31일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테슬라 급발진 사고(지난해 9월) 당시 부서진 차량과 차고·거실.

지난달 31일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테슬라 급발진 사고(지난해 9월) 당시 부서진 차량과 차고·거실.

지난달 31일 손지창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테슬라 급발진 사고(지난해 9월) 당시 부서진 차량과 차고·거실.

총 48쪽에 걸친 소장에서 손씨 측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테슬라 측이 불공정 경쟁법 위반을 비롯해 거짓 광고, 사기, 품질보증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 진술, 부당 이득, 과실 등 12개 항목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만족할 만한 합의나 과실 인정이 없을 경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특히 소장에서 손씨를 ‘피해자 대표’로 명기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동참할 경우 집단소송으로 나아갈 것을 예고했다.

이에 테슬라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씨가 회사 측에 급발진 사실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유명 연예인 입지를 이용해 테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주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선 “운전자였던 손씨가 가속 페달을 100%까지 밟아 발생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드라마 ‘마지막 승부’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던 손씨는 동료 배우 오연수(46)씨와 사이에 두 아들을 뒀고 사업 및 자녀 유학 차 미국에 살고 있다. 손씨 측 변호를 맡은 리처드 매큔 변호사는 매큔·라이트·아레발로LLP 로펌의 파트너이자 대기업 상대 집단소송 전문가다. 2010년 도요타의 급발진 소송에 참여해 12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벌금을 이끌어냈다. 현재 미국 내 삼성 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 소송도 맡고 있다.

테슬라의 SUV ‘모델 X’는 전방 카메라, 레이더, 360도 초음파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해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 최초의 SUV이다. 미국 내 판매 기본가격이 9만5000달러(약 1억2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3분기까지 미국 내에서 1만6024대가 팔렸다. 이 기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홈페이지에는 이 차량으로 인한 급발진 신고가 손씨 사고를 포함해 10건 접수됐다.
손씨 변호인 측은 “테슬라가 오작동 결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설명·수리하지 않아 차량을 구입한 1만6000여명이 잠재적인 급발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모델 X’를 포함한 테슬라 차량은 국내 시판 전이며 현재 홈페이지에서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정구현 기자, 서울=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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