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 졌다” 탄핵부당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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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사진 방송화면 캡처]

서석구 변호사 [사진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며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고 반발했다.

발언이 길어지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계없이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단체성격이 무엇인지 등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은 “구체적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소추의견에 대한 의견만 간략하게 제출하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검증재판에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동적 우파 운동가로 알려진 서석구 변호사(72·사법연수원 3기)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 모티브 된 ‘부림사건’의 담당 판사였다. 서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는 나도 좌경 판사였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2차 부림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판결은 3심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서 변호사는 “자신의 무죄판결을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그때는 자신이 좌 편향됐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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