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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입·퇴원 동의서에 연대보증인란 없애

중앙일보

입력

삼성서울병원이 3일 입·퇴원 동의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앴다고 4일 밝혔다. 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 등의 대형병원은 아직 유지하고 있다.

삼성병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며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위 약정서보다 한 발 앞서 보증인 란을 없앴다”고 말했다. 삼성병원 조동한 원무입원팀장은 “실제로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입원이 가능한데다 환자들이 연대보증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없애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연대보증인 삭제가 국내 병원 중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중 어린이병원이 시범적으로 연대보증인 작성란 없애고, 본원이나 암병원은 추후에 없앨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며 연대보증인이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중소병원은 가족 아닌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적게 해 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대신 물리기도 한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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