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성폭행시도·추행한 40대 남성 항소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여성을 성폭행하려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원심의 형의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당진의 다세대주택에 침입, B씨(33·여)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성폭행하고 감방에 가려고 한다. 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는 술에 취한 A씨에게 “같이 술이나 한 잔 하자”고 달랜 뒤 위기를 모면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C씨(35·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받은 수치심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이 크고 상당기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분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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