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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결혼하면…소득세 100만원 깎아주고 대출금리 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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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 개혁과 미래 대비의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교통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 김경록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 구조 개혁과 미래 대비의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강호인 국토교통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 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 김경록 기자]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남녀가 내년에 결혼하면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재혼도 조건 맞으면 세액공제
혜택 계층 적어 생색내기 비판
출산휴가급여 월 135만 → 150만원
청년 취업지원금 대상도 확대

외벌이 부부라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비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 건 혼인율이 낮은 서민·중산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20~30대 중 1분위(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남자의 기혼자 비율은 6.9%로 10분위(소득 상위 20%) 남자의 결혼비율 82.5%에 비해 크게 낮다. 여성도 1분위 기혼자 비율은 42.1%,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46.8%(2015년 기준)나 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계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04~2008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혼인비용소득공제가 시행됐다. 당시는 총급여가 연 2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어 혜택 대상이 크지 않았다. 이번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재혼하는 부부도 혼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된다. 다만 제도 시행은 내년 2월 정부가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은.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을 처음 대출받을 때 받는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1.8~2.4%에서 1.6~2.2%로 낮아진다.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추가 혜택이 생긴다.”
출산휴가 급여도 오른다던데.
“정부 지원 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 중인 출산 여성에겐 총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 휴가 60일까지는 기업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원하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중앙정부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자녀 가구 지원엔 변화가 있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 지급 기간이 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늘어난다. 대상은 소득 8분위(월소득인정액 982만8236원) 이하로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다. 정부는 또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가 중심인 다자녀 가구 혜택 정책을 두 자녀 이상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책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30%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위 소득 43% 이하에 주는 주거급여도 평균 월지급액을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나 홀로 가구’나 2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대한 확대 방안도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청년희망재단의 취업활동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청년에게는 6개월간 최대 월 60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주고 있다. 이 대상을 중위 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바뀌나.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한 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바람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규모가 작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용보험의 복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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