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남녀가 내년에 결혼하면 각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재혼도 조건 맞으면 세액공제
혜택 계층 적어 생색내기 비판
출산휴가급여 월 135만 → 150만원
청년 취업지원금 대상도 확대
외벌이 부부라면 50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 총급여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을 말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혼인비용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 건 혼인율이 낮은 서민·중산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20~30대 중 1분위(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남자의 기혼자 비율은 6.9%로 10분위(소득 상위 20%) 남자의 결혼비율 82.5%에 비해 크게 낮다. 여성도 1분위 기혼자 비율은 42.1%, 10분위 기혼자 비율은 76.7%다.
하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46.8%(2015년 기준)나 되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계층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04~2008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혼인비용소득공제가 시행됐다. 당시는 총급여가 연 25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 있어 혜택 대상이 크지 않았다. 이번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재혼하는 부부도 혼인비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조건만 맞으면 된다. 다만 제도 시행은 내년 2월 정부가 제출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외에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은.
-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을 처음 대출받을 때 받는 우대금리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는 1.8~2.4%에서 1.6~2.2%로 낮아진다. 대출액이 6000만원일 경우 연간 12만원 정도 추가 혜택이 생긴다.”
- 출산휴가 급여도 오른다던데.
- “정부 지원 금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 중인 출산 여성에겐 총 90일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된다. 휴가 60일까지는 기업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원하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중앙정부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 다자녀 가구 지원엔 변화가 있나.
-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 지급 기간이 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늘어난다. 대상은 소득 8분위(월소득인정액 982만8236원) 이하로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다. 정부는 또 세 자녀 이상 출산 가구가 중심인 다자녀 가구 혜택 정책을 두 자녀 이상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대책은.
-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생계급여는 중위 소득 30%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위 소득 43% 이하에 주는 주거급여도 평균 월지급액을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나 홀로 가구’나 2인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대한 확대 방안도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취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 “청년희망재단의 취업활동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늘어난다. 청년희망재단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 청년에게는 6개월간 최대 월 60만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주고 있다. 이 대상을 중위 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혜택이 바뀌나.
-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한 곳에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바람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규모가 작았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고용보험의 복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사진=김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