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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정유라 귀국해도 감옥 안 갈 가능성 커”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정유라씨가 한국에 들어와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김경진 의원은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다.

김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정유라 씨에 대해 “‘나는 정치범이다. 억울하게 한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현지에 망명 신청이라든지, 못 나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정 씨가 오히려 한국에 들어오면 감옥에 안 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금 한국의 특검에선 (정 씨가) 돈을 독일로 빼돌려 돈세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독일의 검찰은 지금 돈 세탁에 대해서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만약 정 씨가 독일에서 체포돼서 독일 현지의 사법 절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큰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화여대 입시에 관련된 업무방해 정도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씨가 정작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이 아기 엄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가 구속돼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적인 공분은 굉장히 높겠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독일 처벌 형량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행적이 안 보이는 걸 보면 독일의 자금 세탁도 본인의 일이 아니고 본인의 모친인 최순실 씨의 행위라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도 오히려 한국으로 추방되는 부분에 대비하기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가 4만6000명에 달한다”며 “실제 우리나라 정부가 해당 정부 경찰에 대해 얼만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잡아달라고 요청하는가에 따라 적색수배의 실효성이나 효용성이 많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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