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귀국 김석기…검찰, 영장 청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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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을 통해 66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한 김석기(59·사진) 전 중앙종금 사장이 16년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가조작해 660억 차익 챙긴 혐의
김 “가족과 떨어져 있어 돌아와”

김 전 사장은 서울대·하버드대에서 공부하고 뉴욕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에서 아시아영업본부장으로 일했다. 이후 국내에 들어와 1999년 중앙종금 사장이 됐다. 하지만 열흘 만에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그리고 2000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홍콩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대표가 영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병 인도를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그러자 얼마 후 김 전 사장이 국내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12일 자진 귀국했다. 그는 “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어 이번 에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 전 사장의 부인은 연극배우 윤석화(60)씨다.

김 전 사장은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각각 주가 조작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16년 전 김 전 사장 도피 후 기소 중지됐던 사건이고 당시 김 전 사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이며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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