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수' 노려 오리고기 유통기한 늘린 업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조류 인플루엔자(AI) 특수를 노리고 오리고기의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오리정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ㆍ변조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박모(62)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에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유통기한을 1년 늘려 판매하려다 적발된 냉동 오리고기. [사진 식약처]

유통기한을 1년 늘려 판매하려다 적발된 냉동 오리고기. [사진 식약처]

박씨는 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냉동 오리고기 제품 500박스(10t 분량)에 부착된 '제조일로부터 1년'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변조한 스티커를 붙였다. 해당 제품을 운반차에 옮겨 싣던 도중 식약처에 적발되면서 시중에 유통되진 않았다. 유통기한이 변조된 오리고기는 전량 압류 조치됐다.

압류 조치된 냉동 오리고기 제품. [사진 식약처]

압류 조치된 냉동 오리고기 제품. [사진 식약처]

조사 결과 박씨는 AI 확산으로 오리ㆍ닭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금류 가격이 폭등하자 이익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지 못 하고 쌓여있던 보관창고 내 오리고기 유통기한을 지난 10월에서 내년 10월로 늘린 뒤 팔려고 한 것이다. 유통기한 위ㆍ변조는 지난 15일 보관창고 내에서 이뤄졌다. 장인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최근 AI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비슷한 불법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업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조기에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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