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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부인 "'최순실 3인방' 발언 금지해달라" 신청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현명관(75) 전 한국마사회 회장의 부인이 자신을 '최순실 3인방'이라고 자칭한 김현권(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27일 현 전 회장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최순실 3인방'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주된 목적, 발언 기간 및 횟수,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다시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이뤄지면 신청자는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만족을 얻지만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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