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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감방 신문, 사법부 무력화 반발”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 측이 구치소 청문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한 데 대해 최씨 측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감방에 찾아가 심문하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원 결정 의해서 누구든지 비변호인과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월 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 외의 자에게 접견 금지한다는 게 법원 결정”이라며 “(국회의 구치소 청문회가)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법 질서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예정된 국조특위의 ‘구치소 청문회’를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김성태 국정특위 위원장은 “청문위원 전체가 수감동에 들어갈 수 없으니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일부가 현장 수감동에 들어가 최씨가 실제 공황장애가 있는지 심신이 피폐해져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최씨에 대한 ‘수감동 신문’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특위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본관 대회의실에서 현장 청문회(제6차)를 열었지만 최씨 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치소 현장 청문회는 1997년 4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서울구치소 현장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최씨는 서울구치소에,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이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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