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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 대란'나자 계란 수입 가공품 관세 면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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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향으로 시장에 계란 공급이 부족하자 가격이 치솟았다.

AI 영향으로 시장에 계란 공급이 부족하자 가격이 치솟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와 관련해 계란을 수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여파로 계란값이 치솟고, 사재기 의혹도 제기되자 “제과·제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난황(노른자)과 난백(흰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는 외국산 제품을 수입해올 경우 수입업체에게 일정 물량에만 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뜻한다. 평상시 계란 가공품 수입업체의 관세는 8~30%에 달했다.

농식품부부는 치솟는 가격등을 감안해 제과·제빵업계로 하여금 신선란 대신 가공계란 제품 사용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선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공용 계란을 사용하는 국내 제과·제빵업체는 국내 유통량 기준 21.5%정도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AI여파가 장기화 돼 계란 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선란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선란에 대한 할당관세는 27%다.

농식품부는 “국제계란위원회(IEC)의 조사에 따르면 AI 청정국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계란 가격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서 수입해도 가격에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유통상인 및 대형 제빵업체가 계란 사재기 의혹을 받는 데 대해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만들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재고 물량과 위생안전실태 점검 후 혐의가 확정될 경우 TF에서 행정지도 또는 권고를 내릴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AI방역조치로 도살한 산란계(알 낳는 닭)은 1593만4000여마리고, 국내 전체 사육 규모 대비 22.8%에 달한다. 대규모 도살 영향에 따라 계란 산지 가격은 전월대비 37%, 소비자 가격은 27.1% 상승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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