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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5차 청문회]국조특위, 최순실 동행명령장 발부 "계속 거부하면 구치소 현장청문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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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 김성태 위원장이 22일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16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5차 청문회를 열었으나 핵심증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정유라, 최순득 등이 불출석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대통령경호실 간호장교만 출석한 상태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1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며 “1~3차 청문회에도 불출석한데 이어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람들이다. 주요 증인들이 모두 나올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행명령장 거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15대 국회 때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한 바 있어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최순실이 계속 청문회 참석을 거부할 경우 구치소 현장청문회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확히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 관심사인만큼 (구치소 현장청문회의) 방송중계 여부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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