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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총책에 범죄단체 조직죄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는 범죄단체의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이스피싱 총책 A씨(44)에게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19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조직원 77명과 201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인천 지역 등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 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3079명에게서 54억7373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100만∼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신용관리비를 마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결합체”라며 “총책 박씨를 중심으로 단체 내부에 역할 분담과 위계 질서 등 체계가 명확히 갖춰져 있는 등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안산=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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