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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독일에 사법공조 요청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정씨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정씨는 모친인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특혜 선발됐고 이후 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도 높은 학점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있는) 정유라씨에 대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어제(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소환통보 절차 없이 곧장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독일 검찰 측에선 한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현지 법원에서 다시 한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씨에 대한 소재지 파악 등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특검팀은 또 독일 검찰 측에 정씨에 대한 소재지 확인, (독일 수사당국의) 수사기록, 거래 및 통화내역 등을 요청했다.

또 특검팀은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독일 사법당국을 상대로 최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여권무효화 조치가 완료되면 정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 추방당할 수 있다. 이규철 대변인은 “범죄인 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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