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천사’ 세액공제 확대…의료비, 신용카드로 내면 이중 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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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렸지만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액수가 줄었다.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찾아내 전략을 잘 세우면 혜택을 늘릴 수 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 전략’
중기 취업자는 근소세 할인 확대
학원비·교복 신용카드 결제 유리
T-머니 번호, 카드사 등록해야 공제
1월 15일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1600만 여명은 내년 2월 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를 통해 절세 요령을 소개했다.

우선 바뀐 세법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큰 틀에서 달라진 점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기부를 많이 했다면 잘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 기존 세법이 기부문화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법정·지정단체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고액기부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 비율을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를 세액공제 해줬고 그 이하 금액의 세액공제율은 15%였다. 올해부턴 2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30% 해준다.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5%다. 예컨대 4000만원을 기부했다면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대해 15%(450만원), 초과분 1000만원에 25%(250만원) 등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2000만원 15%(300만원), 초과금액 2000만원 30%(600만원) 등 900만원을 세액 공제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대학생 자녀 등이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턴 이 요건이 사라졌다. 단 기부금 공제혜택에는 한도가 있다. 연간 소득 30% 이하의 기부금만 세액 공제 대상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기부금 액수 15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머지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향후 5년 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기부액 한도를 넘겨 내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기부액은 2020년 연말정산 때까지 세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 자료 대부분을 잘 챙겨주지만 기부금의 경우 국세청이 아직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세법 변화도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70% 깎아준다. 지난해까지는 감면율이 50%였다. 단, 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 연간 150만원 내에서 세금을 줄여준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일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신청서를 받은 날 기준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 명세서를 내야한다. 올 12월 10일 취업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내년 1월 31일까지, 회사는 내년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두 번 받는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이 역시 신용카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도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도 영수증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가 안 된다.

‘숨어있는’ 카드·현금 사용액도 찾아내는 게 도움이 된다. T-머니와 같은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만약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뒤 국세청 홈택스에 이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집계되지 않는다. 반드시 바뀐 번호로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올해부터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중도 퇴사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이 국민연금공단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매 비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또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다.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앱)에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 등을 신설해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118개 세무서에서 내년 1월 중순까지 연말정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4대 보험공단이 참여하는 보험료 징수 실무 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아야 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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