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이 비선 실세 절대 없다고 했다”…안종범 측, 최순실과 공모 강하게 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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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60)씨의 정체에 대해 정호성(47·이하 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문의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다.

안·정 모두 “대통령 지시 따른 것”

안 전 수석 측은 최씨와의 공모는 물론 국정 농단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 전 수석과 정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과거의 대화를 소개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안 전 수석은) 최씨에 대해 단지 정윤회씨의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혹시나 이상해서 정 전 비서관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안 전 수석 측은 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씨 및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나와 있듯 대통령이 직접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이사 등 임원 명단까지 가르쳐준 것으로 돼 있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락을 취했고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최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말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했다는 공소 사실도 대체로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면서 다음 (공판준비)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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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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