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카드 보이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타은행발행의 수표를 갖고 있더라도 크레디트카드만 제시하면 앞으로 어떤 은행에서나 이를 현금으로 바꿀수있게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은행들이 자기은행 발행수표가 아니면 즉가 이를 결제해주지 않고 타은행 수표일경우 추심과정에 시간이 걸려 고객에게 불편을 주어왔던 자기앞수표 결제제도를 이와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수표를 현금화하는데 필요한 크레디트카드는 은행계카드 (BC카드·국민카드.비자카드) 만 인정하되 각 카드의 현행 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만 수표를 결제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관계규정개정등 절차를 거쳐 6월15일부터 시행할 계휙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