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촛불집회, 헌재 앞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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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지난 10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7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8차 촛불집회'에서 헌재 앞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16일 내렸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헌재 근처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불허했다. 이 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금지하는 '헌재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라고 본 것이다.

총리 공관 방면의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7일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재 인근 11곳에서 집회를 열고 11개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 ▲삼청로 126맨션 ▲청운동주민센터 ▲푸르메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집회한다고 신고했다.

또 총리공관 인근인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 ▲삼청동 카페골목과 헌재 인근인 ▲북촌로31 앞 ▲북촌로 만수옥 앞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효자동삼거리 ▲북촌로 만수옥 앞 ▲126맨션 앞 ▲청운동주민센터 등을 지나는 행진 11개 코스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총리공관 인근과 헌재 인근인 6곳에 대한 집회와 이들 경로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했다. 총리공관 인근인 삼청동 카페골목과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과 북촌로31, 북촌로 만수옥 앞 등이다.

다만 율곡로와 사직로 이북 집회에 대해서는 오후 5시30분까지 시간을 제한해 허용했다. ▲효자치안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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