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오는 17일 열리는 '8차 촛불집회'에서 헌재 앞 안국역 4번 출구까지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16일 내렸다.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헌재 근처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불허했다. 이 곳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금지하는 '헌재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라고 본 것이다.
총리 공관 방면의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집회 및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17일 주말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와 총리공관, 헌재 인근 11곳에서 집회를 열고 11개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인 ▲효자치안센터 ▲삼청로 126맨션 ▲청운동주민센터 ▲푸르메재활센터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집회한다고 신고했다.
또 총리공관 인근인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 ▲삼청동 카페골목과 헌재 인근인 ▲북촌로31 앞 ▲북촌로 만수옥 앞도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효자동삼거리 ▲북촌로 만수옥 앞 ▲126맨션 앞 ▲청운동주민센터 등을 지나는 행진 11개 코스를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총리공관 인근과 헌재 인근인 6곳에 대한 집회와 이들 경로를 지나는 행진을 금지했다. 총리공관 인근인 삼청동 카페골목과 우리은행삼청동영업점 앞과 북촌로31, 북촌로 만수옥 앞 등이다.
다만 율곡로와 사직로 이북 집회에 대해서는 오후 5시30분까지 시간을 제한해 허용했다. ▲효자치안센터 앞 ▲청운동주민센터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점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앞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