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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석 화성시장에 1000달러 건넨 공무원 무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채인석 경기도 화성시장에게 미화 1000달러(한화 110만원)를 건넨 공무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1부(이태승 부장검사)는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급)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미국 출장에 동행하던 중 채 시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채 시장의 상의 주머니에 미화 1000달러가 든 돈 봉투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찰에서 “채 시장이 미국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사용할 격려금”이라고 진술했다.

채 시장은 귀국한 뒤 옷을 정리하던 부인이 상의 주머니에 든 돈 봉투를 발견하면서 누군가 돈을 넣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다음날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스스로 신고했다. 채시장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돈을 찾아가도록 했다.

검찰은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채 시장도 당시 돈의 출처를 몰랐던 점이 인정돼 무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화성시 업무추진비 규정상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고 업무처리비로 사무처리가 가능하다”며 “미국 출장 전에 시장에게 전달될 격려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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