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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1.5% 인상가능

중앙일보

입력

내년에 대학들은 법적으로 등록금을 1.5%까지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기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대부분 대학이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시 불이익 커 대부분 대학은 동결할듯 #대학들 “불이익 없게 허용범위 내 인상 보장해달라” #교육부 “학부모 부담 경감위해 인하 노력 지속돼야”

교육부는 16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를 발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17년 인상 한도를 1.5%로 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낮아짐에 따라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였던 1.7%보다 낮아진 수치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은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였다.

법적으로 대학은 1.5%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을 올려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ㆍ인하하는 대학에만 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한다. 또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 기준이 마련됐지만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열린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총회에서는 “허용 범위 내 등록금을 인상 했을 때 정부재정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법으로 정해 놓는 등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교육부는 학생ㆍ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ㆍ동결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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