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분쟁’ 국세청이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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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사진) 빌딩을 매각해 차익을 올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 “빌딩 매각차익 법인세 정당”
포함된 가산세 392억은 다툼 여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104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론스타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가산세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소재 자회사 ‘스타홀딩스’ 명의로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뒤 2004년 되팔면서 245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05년 양도소득세 1017억원을 매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2년 상고심에서 “법인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세청은 판결 직후 론스타가 냈던 양도소득세를 돌려주고 대신 법인세 1040억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은 “론스타는 조세회피를 위해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꿨다”라며 법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벨기에 법인이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만든 회사)’ 여서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론스타펀드Ⅲ에 귀속된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소재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미국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심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가산세의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현재 상황이라면 국세청은 론스타가 낸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가산세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론스타의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가산세를 다시 매겼다. 론스타가 이에 불복하면서 1심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와 론스타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도 벌이고 있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봤고 스타타워 빌딩 매각에 대해 부당한 세금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약 5조5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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