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합격자 성적 공개 부모 직업 암시해도 실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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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가 제출 서류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깜깜이 전형’ ‘현대판 음서’라는 비판을 받았던 로스쿨 입시의 개선안을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개선안은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진행 중인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 적용된다.

제정안의 골자는 부모의 지위가 로스쿨 입학·선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 지원 시 자기소개를 쓸 때 부모·친인척의 실명은 물론 직업·직장명 등을 기재하면 안 된다. ‘집에 법학 서적이 많아 이를 읽으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처럼 부모의 직업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해도 실격된다.

교육부, 입시제도 개선안 법제화
LEET·학점 반영률 공개도 명시

입학전형의 투명성도 강화됐다. 앞으로 로스쿨들은 법학적성시험(LEET)·외국어 성적, 학부 학점 등을 전형에 반영하는 비율, 환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면접 방식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성명 등을 알지 못한 상태로 진행하는 ‘무자료 면접’이 원칙이 된다. 심사위원 등이 보는 자료에선 개인정보가 음영 처리된다.

종전과 달리 최종 합격자의 성적도 공개된다. 지난해 입시까지 로스쿨들은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탈락한 수험생들 사이에선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올해 입시부터 로스쿨들은 합격자들의 출신 학부와 전공·성별을 공개해야 한다. LEET·학점·외국어 성적 등의 합격자 평균, 상위 25%·50%·75%의 점수도 밝혀야 한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공개 시점은 2017학년도 추가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별로 제각각이었던 특별전형 대상자도 명확히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의 가족 등이 대상이 된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던 학생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하면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현재 학교별로 입학정원의 6%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이 등록금을 산정할 때는 학부 법학과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의 등록금 수준, 등록금 의존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야 하는 규정도 생겼다.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문화됐다. 교육부는 곧 법학교육위원회의 제정안을 토대로 입법예고 등 법령 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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