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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내년 초 공공요금 줄줄이 오른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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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에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공공서비스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부산·울산·경남 서민 가계부 한숨
부산 도시철도 기본요금 100원 올라
상·하수도 요금도 내년 3월 8% 인상
경남 일부선 쓰레기봉투값 등 들썩

부산은 먼저 교통요금이 오른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성인 1구간(10㎞ 이내)의 기본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부산·김해 경전철의 기본요금을 1200원에서 1400원으로 16.7% 각각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인상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시는 또 택시요금을 내년 상반기 중 인상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요금(일반 1200원)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 도시철도 요금은 2013년 11월 기본요금 100원이 오른 이후 3년만의 인상 결정이다. 시는 무임승차와 무료 환승 등 손실보상액이 지난해 기준 1467억원에 이르고, 낡은 전동차 교체와 유지보수 비용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5년 만의 인상 결정이다. 하루 승객이 4만9620명으로 목표치의 21%에 그치면서 시 재정부담이 2033년까지 7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9월 시내버스 등 4개 교통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시 인상 대신 도시철도와 경전철 요금을 먼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홍기호 부산시 교통국장은 “도시철도와 경전철 요금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상요인이 커 부득이하게 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상·하수도 요금은 내년 3월부터 각각 8% 오른다. 생산단가 대비 판매단가인 현실화율이 평균 78%(2015년 기준)로 낮은 상수도요금을 2018년까지 매년 8%씩 인상키로 조례를 개정한 때문이다. 하수도 요금 역시 현실화율이 현재 75.5%여서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8%씩 인상키로 조례가 개정됐다.

울산시는 내년 3월 1일 하수도 요금을 13% 인상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총 40% 올리는 게 울산시 계획이다.

경남 일부 시군의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 가격도 오른다. 진주시·창녕군·함양군·밀양시·고성군 등 5개 자치단체는 상수도요금을 내년 1~7월에 5.2~16.7% 인상한다.

김해시·창녕군·사천시·밀양시·함안군·고성군 등 6개 자치단체는 내년 1~2월에 하수도 요금을 14.3%에서 37.5%까지 올린다. 쓰레기 봉투(20L) 가격은 진주시가 내년 4월부터 450원에서 590원, 거제시가 내년 1월부터 75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올린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라는 지침을 자치단체에 내린 바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도 공·사립 일반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경기침체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업료는 2009년부터, 입학금은 2003년부터 각각 동결됐다.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료를 정한다.

울산시교육청 역시 내년 일반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동결한다. 2009년부터 연속 동결이다. 내년도 울산 지역 일반고의 수업료는 연 138만3600원이고 입학금은 1만7400원이다.

황선윤·위성욱·최은경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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