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朴 대통령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는 시민 5000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박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소송참가자를 모집했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며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정치적인 책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참가자 1인
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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