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과 유족에게 연금 지급과 비서관,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이 19억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직대통령 예우 예산 정부안(19억1000만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요 예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전직대통령 연금 1억4900만원(월 1240만원)과 고 김영삼ㆍ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들이 받는 유족연금 3억2800만원(월 910만원) 등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전직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으로 보수연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다.
또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밖에 전직대통령이나 유족에게 교통ㆍ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와 같은 예우도 제공된다.
전직대통령법은 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관과 기념 도서관 건립, 기록물 등 사료 수집 정리, 업적 연구ㆍ편찬,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망명한 경우,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전직대통령 예우가 중단됐다. 그러다 사면ㆍ복권됐으나 경호와 경비 지원만 받고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