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박 대통령 '4월30일 퇴임' 약속 안하면 9일 탄핵안 의결 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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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정도 긴급 회동을 했지만 "1월 말 퇴진(추 대표)"과 "4월 말 퇴진(김 전 대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사진 YTN 캡쳐]

[사진 YTN 캡쳐]

김 전 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4월 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하지 않고 그걸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제안했고 추 대표는 1월 말 퇴임해야 한다고 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의견 교환을 많이 했고 결론없이 끝났다"고 말했다.

추 대표도 "(회동에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말까지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며 "법적으로는 탄핵과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긴급 회동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손에 들려있는 메모지에는  헌정수호가 어렵다  등 대통령의 4월30일 퇴임을 주장하는 근거들이 적혀 있다. 위문희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긴급 회동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손에 들려있는 메모지에는 "헌정수호가 어렵다" 등 대통령의 4월30일 퇴임을 주장하는 근거들이 적혀 있다. 위문희 기자

추 대표는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은 퇴진 일정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 국회에 공을 또 넘겼다"며 "그래서 국회로선, 헌법 기관으로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개헌 관련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추 대표는 "전혀 없었다"며 "제가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주류마저 당장 탄핵보다는 퇴임 시점을 못박자는 쪽으로 기울면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200명) 채우기가 위태로운 분위기다.

김 전 대표는 4월말 퇴진 주장의 근거로 "대통령 탄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려면 4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험이 많은 원로들 모임에서도 정권의 안정적 이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4월 말 퇴임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야당과) 협상은 계속 하겠다"며 "만약 대통령 퇴임시기를 4월30일 못박는 것으로 합의가 안된다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30일 퇴임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듣는 것으로 의결하고, (답을 듣는 게) 안 될 경우 9일 탄핵안 의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희·위문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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