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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농지법위반 임각수 괴산군수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인 소유의 땅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괴산군 외사리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군수는 또 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 예산 1470여만원을 들여 176m 길이의 2단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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