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인 소유의 땅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괴산군 외사리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군수는 또 담당 공무원과 공모해 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군 예산 1470여만원을 들여 176m 길이의 2단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임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검사와 임 군수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정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