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덜 쓰면 탄소포인트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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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이른바 '탄소포인트 제도'가 자동차 운전으로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2000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성과가 좋으면 2018년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 2018년 본격 도입…연간 최대 10만원
내달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2000명 선착순 모집

환경부는 22일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다음달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 운전자다. 운전자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On-Board Diagnostics)를 무상제공 받아 자신의 차에 장착하거나 직접 주행거리를 촬영해서 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OBD 단말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무상제공한다. 단말기에 저장되는 주행거리와 운전실적 등이 KT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된다. 경제속도 준수, 급제동·급가속·공회전 기록 등도 함께 전송된다.

사진 방식은 운전자가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작과 종료시에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사진 방식은 주행거리 감축 실적만 내게 되며 며 친환경 운전 실적은 파악되지 않는다.

참여자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 또는 친환경 운전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2018년에 이 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서 '2018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2020년엔 연간 384만t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이 사업은 유류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인데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 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내달 1일부터 참여 접수를 받는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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