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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전 예약 취소 위약금이 무려 50%…‘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시정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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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숙박예정일 일주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떼는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에 대해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어비앤비는 전세계에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이 나온 것이다.

전세계 처음 한국 당국서 제재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소 제공자와 여행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숙소 예약을 취소했을 때 환불은 3가지(엄격·보통·유연) 정책 중 숙소 제공자가 선택한 하나를 따른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위약금을 가장 많이 물리는 이른바 ‘엄격’ 정책이다. 이 경우 숙박 예정일이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이 취소할 때는 숙박대금의 5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또 7일 이내일 때는 숙박료 전액이 위약금이 돼 대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로부터 숙박 예정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시점이라면 재판매가 가능해 사업자에 손실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해당 약관 조항은 소비자에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약 취소일이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남았으면 숙박대금 전액을 환불하고, 일정 기간 미만이 남아있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환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치도록 명령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를 물리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에어비앤비측의 고의·과실에 따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등에선 수수료 역시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3월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을 고치라는 권고를 했지만 에어비앤비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60일 이내에 약관을 수정해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 민혜영 약관심사과장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선 공유경제 사업 모델도 기존 사업모델과 동등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미국·유럽연합(EU) 등이 표방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 과장은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약관 조항에 대해 세계 최초로 시정을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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