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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상 중소기업|주식발행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중소기업이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진다.
10일 재무부가 마련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종목 등록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마련된 장외거래 시장에 주식을 낼 수 있는 기업규모를 자본금 3억 원 이상으로 정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길을 넓혔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기업만이 기업공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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