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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앞 400m까지 행진 첫 허용…낮 시간으로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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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주최측이 경찰에 신고한 8개 행진 코스.

법원이 또 한번 시민들의 손을 들었다.

19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500m까지 행진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청와대 인근의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진출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허용했다. 정부청사 별관까지는 청와대 입구에서 400여m 떨어져 있다.

다만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오후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이후의 행진이나 집회는 제한된다.

또 청와대 바로 인근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는 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금지했다. 청운동주민센터는 청와대로부터 서쪽으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의 집회들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데, 기존의 집회들이 모두 평화롭게 마무리됐다"며 "신청인 측의 평화집회 약속과 기존 집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 보인다"고 허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퇴진행동이 집회에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8곳 중 광화문 앞 경복궁 교차로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청운동주민센터(신교동 교차로)와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통의로터리), 삼청로 방향의 재동초등학교 앞 교차로 구간에 대해 경찰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지난 집회 때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농성 등을 이유로 경복궁 교차로,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퇴진행동은 "더 이상 교통 불편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전날 법원에 옥외집회 조건통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율곡로 행진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2시 기준 서울광장에는 경찰 추산 1만3000명이 모였고, '맞불 집회' 성격으로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박사모 집회에는 4500명이 참가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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