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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방문·통신판매 규제품목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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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7월부터 가전제품이나 화장품·전집류등을 할부판매·방문판매, 혹은 통신판매하는 경우 새로 제정된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28일 상공부가 마련한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상품은①할인판매의 경우 TV·냉장고·세탁기·VTR·피아노등 13개품목 ②방문판매는 화장품·전집류·홈세트등 7개품목 ③통신판매는 TV·전축·청소기·음반·식료품(표준화된것)등 12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 도소매업진홍법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율도 법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한다. 또 방문판매를 할때는 판매자의 신분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송료등을 미리 금액으로 명확히 표시해야하고 광고문안에서 밝힌 판매가격, 기타 소비자부담액 이외에는 일체 추가로 청구치 못하다록 하고 있다.
이 새행령 및 규칙은 또 백화점등 대형소매점에서 실시하는 할인특매행위나 고객유치를 위해 무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변의 중소소매업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못하게 하거나 기타 변경을 권고, 혹은 명령할 수 있도록했다. 공무원연금매장·신용조합 구판장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돼 있는 판매장이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종래에는 백화점등의 영업장내에 금융·여행사등 용역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매장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던것을 50%로 늘리고 영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용역업의 범위도 현행 34종에서 67종으로 확대하며 종래에는 매장면적 9백평방m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장개설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천평방m 이상인 경우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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