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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새누리 "특검 야당 추천 반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에 제출된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결국 심사가 중단됐다. 법사위는 17일 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특검안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 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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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제정했음에도 또다시 개별수사에 대해 ‘특별’ 특검법을 만드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사항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이다. 정권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으로 내버려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도 “대통령이 수사의 중심 주체가 된 적이 헌정 사상 없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시기다.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을 그래서 야당에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검법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편, 2012년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당시 특검법은 2012년 9월 3일 법사위 회의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나 소수 의견 없이 통과돼 같은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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