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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차 인증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경유차 저공해차 인증기준이 다음달부터 휘발유차 수준으로 강화된다. 경유차가 저공해 인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달부터 휘발유차 수준으로 기준 강화
수도권 공공기관 저공해차 구매 확대도

환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경유차가 저공해차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질소산화물 기준이 현재 ㎞당 0.06g에서 0.019g으로 3.1배 강화된다. 입자상물질 기준도 ㎞당 0.0045g에서 0.002g으로 2.2배 강화된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은 휘발유차·가스차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휘발유차는 저압축비 불꽃점화방식 엔진으로 질소산화물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 자기착화 방식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 기준 충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강화된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는 지난 6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 확대와 기준이 강화돼 수송부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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