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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승진 대가로 수뢰혐의 사전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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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31일 강복환(姜福煥)충남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姜교육감은 2001년 5월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심사를 앞두고 "승진시켜 주겠으니 돈을 달라"며 당시 6급 직원 金모(58.올해 정년퇴임)씨로부터 관사에서 1천만원을 받는 등 승진 대상자 두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姜교육감은 또 충남도 내 각급 학교에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학습기자재 납품업자 李모(48)씨에게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姜교육감은 이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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