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작하며 욕조 물채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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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구영서울지검장은 24일고문으로 숨진 서울대 박종철군은 처음 1∼2분, 두번째 2∼3분등 두차례의 물고문을 당했으며 기도(기도)가 욕조 턱에 걸려 숨이 막힌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밝혔다.
정검사장은 박군의 부검에서 나타난 폐의 출혈반은 전기고문에 의한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검사장은 조한경경위등이 당초 박군을 연행했을때부터 물고문을 하려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으나 조경위등이 조사를시작하면서 욕조에 물을 채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물고문을 한 욕조에는 평소 물이 채워져 있는가.
▲박군조사가 시작된 상오10시50분쯤 조경위가 강진규경사에게 물을 채우도록 지시했다.
- 처음부터 물고문을 하려했던 것인가.
▲(…) (답변 없음)
- 물속에서 질식사하려면 3∼6분이걸리고 물고문횟수가 훨씬 많아 산소부족현상이 누적된것 아닌가.
▲물고문은 두차례 뿐이다. 처음에는 1∼2분, 20초후에 2∼3분동안 했다. 직접사인은 기도가 욕조턱에 눌린 것이었다.
- 폐에 나타난 출혈반은 전기자극에 의해서만 생긴다는데….
▲불확실한 얘기다. 전기자극을 받으면 화상이 남게되나 화상흔적은 전혀 없었다.
- 오른손 손가락사이의 멍이 전기고문 흔적이 아닌가.
▲가벼운 찰과상으로 밝혀졌다.
- 15군데 상처중 뒷머리출혈은 몽뚱이등을 사용한 상처가 아닌가.
▲부검의사인 과학수사연구소 황적준씨는 도구사용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 상처의 원인은 무엇인가.
▲물고문중 반항하면서 욕조벽과 바닥에 온몸이 부딪쳐 상처가 생겼다는게 감정결과다.
- 연행과정에서 박군이 반항해 상처가 생겼다는 경찰발표는 거짓인가.
▲조사결과 모두 신문실에서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 연행시간은 언제인가.
▲상오6시40분쯤 하숙집에서 연행해 7시10분쯤 대공분실에 도착한 것으로 경찰발표와 약간 다르다.
- 무엇으로 확인했나.
▲하숙집 주인아들인 박경호군이 하숙방에 남아있던 경찰관 2명을 상오7시쯤 보았다고 진술했다.
- 1백m 떨어져사는 서울대생친구 박명진군은 자정을 전후해 연행됐다고 말했는데….
▲친구 박군은 밤12시쯤 숨진 박군이 빈 자신의방에 성적표를 놓고가 상오1 2시사이 박군집에 가보았으나 불어 꺼져있어 자는줄 알고 돌아왔다고 진술했다.
- 폐출혈반은 전기자극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닌가.
▲부검결과 화상으로 인한 상처는 없어 전기자극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상급자들의 고문묵인여부는.
▲수사2단 5과장 유정방경정과 2계장 박원택경정등 2명을 조사했으나 박군이 숨진후 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처리했다.
- 박군의 사체를 두곳의 병원으로 검사의 지시없이 옮긴 것은 검시방해죄가아닌가.
▲박군을 살려볼 생각에 경황이 없었던것 같다.
- 물고문이외의 다른 가혹행위는 없었다.
▲상오10시50분 조사시작직후 조경위가 박군이 자술서를 빨리 쓰지 않는다고 볼펜을 빼앗아 왼쪽 사타구니를 세번 찌른 사실만 확인됐다.
- 조사실내에 폐쇄외로 TV가 있었다는데 .
▲설치는 돼 있지만 전혀 쓰지 않았다. 감독자들도 모니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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