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갈아타도 통행료는 한번에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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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

이달 11일부터는 민자고속도로와 일반(재정)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할 때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또 모든 민자고속도로에서 후볼교통가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이달 11일부터 최종 출구에서만 요금내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시행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0시부터 일반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부ㆍ중부ㆍ영동고속도로 등의 일반고속도로를 타다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가 없으면 중간영업소에 정차하고 통행료를 내야 했다. 이런 민자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등 8개다. 하지만 11일부터는 중간에 요금을 내던 중간 영업소 자리에 첨단 영상카메라가 설치된 차로설비가 완비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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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이용하는 고속도로

또한 11일부터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다. 지금은 일반고속도로에서만 교통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는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원일 것으로 예상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중간에 서서 요금을 내던 불편함이 사라져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로 낼 수 있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시스템을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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