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사 병행 주부…일본, 세금 혜택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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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이 일하는 주부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에 나선다. 주부이면서 동시에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는 일명 ‘파트 주부’에 대한 배우자 특별 공제 범위를 55년 만에 늘리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현행 연소득 103만 엔(약 1145만원)으로 한정했던 배우자 특별공제 감면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61년부터 주부가 사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연 103만 엔을 넘지 않으면 남편의 연봉과 무관하게 과세 소득에서 38만 엔(약 422만원)을 공제해줬다. 하지만 상한선을 둔 탓에 여성들이 103만 엔 이상의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서 이 제도는 초기 취지와 달리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는 상징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103만 엔의 벽’으로 불리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 세제 조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파트 주부’의 연소득 상한선을 150만 엔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세수 감소 우려로 정부는 연간 수입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가구에 한해 세금 감면을 제외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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