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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공개 모욕' 식품회사 임원 등 30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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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씨

한류스타 배용준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식품업체 임원 등이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배씨가 식품업체 임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배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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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은 지난 2009년 배씨가 주주이던 A사와 계약을 맺고 홍삼 제품의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씨 측이 A사에 약속한 대금 50억원을 주지 않아 계약이 해제됐다.

이후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이씨 등은 2014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앞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배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배씨는 이들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이씨 등은 형사소송에서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개최한 집회가 배씨의 인격을 모욕하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배씨의 사회적 책임을 저하시킨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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