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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에서 종교 행사 한 이란, FIFA로부터 벌금 징계

중앙일보

입력

이란축구협회가 한국과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종교인 추모 행사를 연 이유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FIFA는 4일 '이란이 한국과 경기에서 과도한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이란축구협회에 벌금 3만7000 스위스프랑(약 5280만원)을 부과했다. 이란 관중들은 지난달 11일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4차전에서 종교 지도자 압바스 이븐 알리를 추모하는 이슬람 시아파의 추모일 타슈아를 맞아 검은 옷을 입거나 검은 띠를 착용했다. 경기장에선 추모 의미를 담은 깃발과 플래카드가 있었고, 추모곡을 부르는 등 종교적인 활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FIFA가 징계를 내렸다.

FIFA 주관 경기에선 선수, 관계자, 관중들의 정치적·종교적·상업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FIFA는 이란 외에도 알바니아, 코소보, 브라질, 칠레 등에도 나란히 벌금을 부과했다. 브라질과 칠레는 경기 중 관중들이 동성애 혐오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FIFA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김지한 기자 kim.ji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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