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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두께 규격미달|공장장등 2명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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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여천=모보일기자】 여천공단럭키소재메탄올공장 무수황산(SO2) 저장탱크 폭발사고원인을 수사해온 여수경찰서는30일 공장장 주우봉씨(46)와 기술과장 조문수씨(36)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및소방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 대표 한성갑씨(53·서울압구정동 현대아파트109동1003호)와 생산계장 최차용씨(43)를 같은 혐의로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등은무수황산탱크에는 황산이외의다른 물질을 넣지 말아야 하는데도 휘발성과 폭발성이 높은 DME(가스분사원료액체)를 넣어 DMS(살충제원료)를 생산, 폭발사고를 빚었다는것.
특히 DMS를 저장하려면탱크두께가 25∼44㎜가 되어야하는데도 두께 10∼11㎜밖에 안되는 무수황산탱크에 DME를 넣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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