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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의원끼리 가부표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신민당 불참 속에 열린 12일 국회법사 위에서 민정당의 이용훈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소신을 끝내 굽히지 않아 결국 민정당 의원들끼리 표결 처리하는 사태를 연출.
이 의원은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미 법에 들어있는 「상명하복」조항의 사제를 주장하고 검찰총장의 임기제 도입, 현행 63세로 돼 있는 것을 65세로 고치는 정년연장과 인사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강력히 요구.
이에 김성기 법무장관이 『검사도 공무원』이라며 상명하복관계를 강조했고 동료의원 들도 설득해 봤지만 이 의원이 끝내 물러서지 않아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져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도 찬성에 가담한 가운데 9대1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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